출산·육아로 일을 멈춰도!
정부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 핵심정보
몰랐다면 손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정보
출산전후휴가급여부터 육아휴직급여까지, 최대 통상임금의 80%를 지원받으며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 이용후기
1. 생각보다 간편한 신청과정
•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하고 승인까지 빨라서 놀랐어요. 복잡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2. 충분한 지원금액에 만족
• "기본급의 80%를 받으니까 생활비 걱정 없이 아이에게만 집중할 수 있어서 정말 도움됐어요"
3. 복직 후 안정적인 근무환경
• "육아휴직 후 원래 자리로 복귀할 수 있어서 경력단절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 추가혜택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아빠도 최대 10일의 유급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어서 부부가 함께 육아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풀타임 복직이 부담스러웠는데 단축근무로도 급여를 지원받아서 점진적 복귀가 가능했어요"
직장복귀 지원 프로그램
"휴직 중에도 업무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복직할 때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에 대한 상세정보 안내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 지원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출산 전후부터 자녀가 만 8세까지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출산전후휴가급여
• 출산 전 45일, 출산 후 45일 총 90일간 통상임금의 100% 지급 (상한액 적용)
2. 육아휴직급여
• 최대 1년간 통상임금의 80% 지급, 첫 3개월은 특별급여로 더 높은 지원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주 15-30시간 단축근무 시 통상임금과 단축근무급여의 차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