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조건·지원금·신청방법 총정리


저소득 가구의 월세 부담을 낮춰주는 ‘서울형 주택바우처’—대상, 금액, 신청 절차를 한 번에 확인하세요.




서울주거포텔 바로가기


서울형 주택바우처란?

서울시가 민간 월세 주택 또는 고시원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월 임대료의 일부를 현금으로 보조하는 월세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자격 요건(2025년)

주택·거주 요건

  • 민간 월세 주택 또는 고시원 거주(근린생활시설 제외)
  • 임대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소액보증금’ 기준 적용)

소득 요건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도 적용 기준)

2025 기준중위소득 60% (가구원수별)
가구원수 60% 기준 가구원수 60% 기준
1인1,435,208원4인3,658,664원
2인2,359,595원5인4,264,915원
3인3,015,212원6인 이상4,838,883원

재산·자동차 요건

  • 재산가액 2억 원 이하 (일반재산+자동차+금융재산−부채)
  • 금융재산 8,000만 원 초과 시 제외 (청약저축·보험 등은 금융재산에서 제외되나 일반재산에는 포함)
  • 세대 구성원이 자동차 2대 이상 보유 시 제외

지원 제외 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생계·의료·주거급여) 가구
  •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 가구원이 대학 재학·휴학 등 학생으로만 구성된 경우

지원 금액(월 지원 단가)

선정된 가구에는 아래와 같이 매월 정액으로 임대료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가구원수별 월 지원금
1인2인3인4인5인6인
120,000원130,000원140,000원 150,000원160,000원170,000원

※ 통상 매월 지정일에 지급되며, 선정 시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제출 서류

신청 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요 제출 서류

  •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무보증월세는 예외 인정)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필요 시 차상위 확인서 등 소득·재산 관련 증빙

심사·유의사항

  • 부양의무자와 체결한 임대차, 재임차 구조(전대차)는 지원 제외
  • 계약 기간이 지났더라도 보증금·월세 증감 없는 묵시적 갱신은 인정

자주 묻는 질문(FAQ)

Q1. 청년월세지원과 무엇이 다른가요?

청년월세지원은 만 19~39세 청년 1인 가구 대상 별도 사업입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연령 상관없이 저소득 가구의 월세를 상시 보조합니다.

Q2. 신청하면 언제부터 받나요?

선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되어 매월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자치구·사업 공지에 따름)

Q3. 어디로 지급되나요?

수급자 본인 계좌 또는 임대인(집주인)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