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자격 확인(감면율·대상자 상세 )안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제도는 단순한 상환 유예를 넘어 원금 감면, 금리 인하, 분할 상환 조정 등을 통해 사업자의 채무 부담을 구조적으로 완화하는 제도이다. 경영상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다.



✅ 신청 방법 & 절차



온라인 신청은 새출발기금 공식 웹사이트 또는 캠코/신용회복위원회 플랫폼을 통해 가능하다. 공동 인증서(법인의 경우 법인 인증서)를 이용해 본인 인증을 거치고, 자격 확인, 채무 내역 조회, 추가 정보 입력 등의 절차를 거쳐 신청한다.

오프라인 신청은 캠코 지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등에서 가능하다. 방문 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부채 현황서, 소득·재산 증빙자료 등이 필요하다. 법인은 사전에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신청 접수일 익일부터 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이 정지된다. 신청은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하며, 취소 이후 90일간 재신청은 제한된다.






✅ 대상 조건 및 제외 항목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며,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 또는 부실우려차주(연체 가능성 있는 차주)도 포함된다.

단, 다음은 제외된다: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 채무, 주택 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 할인어음·무역금융·보험약관대출·보증 관련 채무, 하자가 있는 매입채무, 신규 대출 6개월 이내 채무 등.


항목 조건 / 요건 비고
사업 기간 2020.4 ~ 2025.6 중 사업 영위 폐업·휴업 포함
차주 유형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3개월 이상 연체자 또는 연체 위험자
채무 범위 사업 대출 + 일부 가계 대출 최대 15억 (담보 10억 + 무담보 5억)
제외 항목 비협약 대출, 자산형성 대출 등 제도 안내 참조
신청 제한 원칙 1회 신청 부실우려 → 부실 전환 시 재조정 가능


✅ 조정 방식 및 조건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연체)

원금 감면은 보유 재산 대비 순부채(채무 − 재산)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일반적으로 0% ~ 80% 감면 가능하며, 저소득층 또는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하다.

금리 및 연체이자 감면 또는 면제가 가능하다. 상환 조건도 조정되며, 거치기간은 최대 3년(신용대출은 최대 1년), 분할상환 기간은 최대 20년(신용대출은 최대 10년)까지 허용된다.

추심 및 강제 집행은 신청 익일부터 정지된다.

취업·재창업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감면율 우대 조치가 제공될 수 있다 (최대 10%포인트 우대).

부실우려차주

원금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금리 조정 중심이다. 연체 30일 이전에는 기존 약정 금리를 유지하되 고금리 초과분만 조정 가능하다.

연체 이후에는 단일 금리 적용 방식으로 조정 가능하며, 상환 조건은 부실차주와 동일한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추심 정지 또는 강제 집행 중지는 신청 후 1~2일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다.






✅ 채권 동의 절차 및 채권자 처리

한 채권이라도 조정 동의가 이루어지면 나머지 신청 채권 전체에 대해 조정 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채권자가 조정을 거부할 경우 해당 채무가 조정 제외되거나, 일부 절차에서는 제도 측이 채권을 인수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 조정 거부 또는 탈락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 조정 신청이 거부되거나 탈락될 수 있다:

  • 재산이 채무액보다 많은 경우
  • 제출된 증빙 자료가 허위이거나 누락된 경우
  • 협약 미가입 금융기관 채무가 포함된 경우
  • 반복적이거나 고의적 신청 이력 있는 경우
  • 감면 우대 교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유효기간 및 개정 기준

2025년 개편을 통해 사업 영위 기준이 ‘20.4 ~ ’25.6으로 확대되었고, 무담보 채무 감면율 최대 90%, 거치기간 최대 3년, 분할상환 최대 20년 등이 새 기준으로 반영되었다.

기존 신청자도 일부 항목에서 소급 적용 가능하지만, 약정 체결 이후에는 기준 변경이 불가능하다.


✅ 신용정보 반영 / 공공정보 / 해제 조건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 정보가 삭제되고, 이후 조정 정보가 공공정보로 등록된다. 성실 상환 1년 유지 시 해당 공공정보 해제가 가능하다.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신청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단, 제도 외 요인에 의한 신용점수 하락 등은 영향을 줄 수 있다.


✅ 금리 조정 범위 및 처리 방식

연체 30일 이전 구간에서는 기존 약정 금리를 유지하되 고금리 초과분만 조정될 수 있다.

연체 이후 구간에서는 단일 금리 적용 방식으로 조정되며, 조정 약정 내에서 해당 금리가 정해진다.


✅ 보이스피싱 및 사칭 주의 안내

새출발기금은 공식 콜센터 외 문자나 전화를 통해 금전 요구나 신청 유도하지 않으며, 사칭 문자를 받은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Q&A

Q1. 감면율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감면율은 보유 재산과 순부채 비중, 상환 능력, 경제활동 가능 기간 등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0~80% 범위 내 감면이 가능하며,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될 수 있다.


Q2. 교육 프로그램 이수 혜택은 어떤가요?

취업·재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우대 감면율(최대 10%포인트)이 제공될 수 있으나, 해당 교육이 공식 인정되어야 하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Q3. 조정 확정 후 상환 불이행 시 어떻게 되나요?

약정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감면 혜택이 취소되고 채무가 원상 복구될 수 있으며, 공공정보가 다시 등록되거나 신용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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